각종 상품권(티켓) 제공하면 위반되는 이유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5/14 [17:05]

각종 상품권(티켓) 제공하면 위반되는 이유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5/14 [17:05]
 

 
정부는 2018년 연초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중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내용 중 가장 큰 특징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 수수가 금지된 것입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뇌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현물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혼동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명시적으로 상품권 수수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지요. 부연하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통반장과 주민에게 제공하거나 민간기업이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허용됩니다.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이나 직장 동료사이에 제공하는 상품권도 가능하고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상품권 및 동계올림픽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는 금액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도 무제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 관련분야 기자에게 취재 목적으로 발급되는 프레스티켓(입장권 관람권 등)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몇가지 정리합니다.
Q.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요?
A.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됩니다.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나요?
A.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금지되지 않습니다.
Q.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요?
A.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Q.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요?
A.소비대차라는 권원이 존재하나, 사실상 이자 상당액을 증여하기 위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 가능하여 무효이므로,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Q.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되는데, 이 경우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는지요?
A.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발제자, 토론자, 일반 참석자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Q.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요?
A.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를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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