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식사와 선물을 동시 받은 교직원의 처벌규정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7/25 [10:25]

학부모에게 식사와 선물을 동시 받은 교직원의 처벌규정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7/25 [10:25]
 
최근 지방의 한 교육청이 고교 수영코치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해당 코치는 올해 2월 학부모 대표로부터 설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기계약직 신분인 코치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학부모와 코치는 직무관련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김영란법상 학교교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면 처벌받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자료를 통해 알쏭달쏭한 교사의 금품 수수금지 규정을 통해 알아 봅니다. 

Q.새로 부임하는 학교 교장에게 교사 A가 1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할 수 있는지요?
A.교장은 교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5만원을 넘어 1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Q.교직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실제 교직원등이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직무관련자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제공 의사표시를 하였고, 교직원등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교직원등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교직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요?
A.교직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교직원등이 처벌됩니다.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교직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음식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이하)를 넘지 못하므로, 5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 이하이나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관련된 교직원등에게 4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요?
A.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직무관련자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교직원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요?
A.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교직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요?
A.이자 상당액은 사실상 증여를 위장한 가장된 법률관계로 평가가 가능하므로,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것으로 보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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