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 문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8/16 [00:40]

국회 특활비 폐지 문제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8/16 [00:40]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여야가 일단 합의를 했다. 여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결국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잘못된 관행과 예산낭비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문제는 얼마나 성의 있게 실천하느냐에 달렸다.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임위원장 특활비는 폐지 여부를 놓고 의견을 수렴 중이고, 국회의장 특활비는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 절반 정도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는 애초 국회 특수활동비를 없애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처를 증빙서류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백기 투항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특활비 폐지 대신에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비목을 전환하는 것은 주시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특활비를 폐지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폐지에 앞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양 당만 특활비 폐지에 반대하면서 '치졸한 야합'이라는 등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국회 사무처가 2016년 6∼12월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항소했다.

항소를 해도 최종적으로 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시간 끌기라는 비판만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국회가 국민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이후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의 특활비 개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처럼 기밀이 필요한 활동에 쓰는 돈이라 영수증이 필요 없다. 그래서 '검은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국민의 대표들이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기밀이 필요한 일이란 게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활동비가 필요하면 업무추진비를 배정하고 그 돈에서 투명하게 쓰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특활비 폐지 대신 영수증 첨부를 개선책인 양 들고 나왔다. 영수증을 내게 하면 사실상 특활비도 아닌 것이다. 어떻든 한 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 돈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말이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1심에서 지고도 항소를 하겠다고 했다.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는 처사다. 공개를 못하겠다는 게 또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이 38명이라는 게 국민 권익위 발표다. 국회는 이 의원들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돈을 냈던 피감기관에서 조사해서 통보해주면 해당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피감기관들이 의원들을 조사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 결국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넘어가겠다는 속셈이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경비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자금의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었고 지출 내역조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돈이다.

이러다 보니 1994년 특활비 제도가 생긴 이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는 약 240억원을 관행처럼 쌈짓돈으로 사용해 왔다.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원을 수령했다.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다. 2011년 1월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때는 의장 앞으로 특활비 약 7280만 원, 2013년 3월 여야 의원 4명의 국제의원연맹 회의 참석차 남미 출장에 1억 1770만 원(의원 1명당 1000달러의 용돈), 2013년 3월 의장의 남미 방문 때 4만 5000달러(약 5000만 원) 등을 받아 사용했다.

19대 국회 300명의 의원은 임기 43개월 동안 해외방문 경비로 1인당 3,193만원 등 약 100억원을 사용했다. 2012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무려 95억8100만원을 해외방문 경비로 사용했다.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천48만610원, 그밖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들 보좌진의 한해 보수는 ▲4급 7천750만9천960원 ▲5급 6천805만5천840원 ▲6급 4천721만7천440원 ▲7급 4천75만9천960원 ▲9급 3천140만5천800원 ▲인턴 1천761만7천원 등이다.

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억7천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국회의원들은 18대 국회를 통과한‘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상이 되는 해부터 매달 120만원 연금을 평생 받는다.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천796만1천920원(월평균 1천149만6천820원)이다. 여기에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월 646만4천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총 775만6천800원), 그밖에 의정활동경비로 연간 9천251만8천690원(월평균 770만9천870원)이 들어 있다.

그밖에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월 35만8천원), 차량 유류대(월 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천300만원)등도 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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