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9/12 [16:11]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9/12 [16:11]




최근 전북도의회가 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공기업 사장과 출연기관장을 검증하는 인사 청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과연 수용할지 주목된다. 최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부인이 불법 건축물에서 임대 소득을 챙기고, 자녀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처럼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이미 오래 전부터 열고 있다. 지방의회에도 이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법으로 보장된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란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대구, 광주, 전남, 충남 등 11곳이 인사 청문 제도를 도입했다.

부산시도 최근 청문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전북도의회도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전라북도에 인사 검증 방안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2014년 조례 제정을 통해 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전북도가 무효 소송을 내 무산됐다. 현행 법률은 인사 청문 제도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하 기관장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는 탓에 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나 퇴직 공무원의 회전문 인사라는 불필요한 논란과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정실 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꼭 필요하다. 전라북도에서도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어야 한다.

도 산하 공공기관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장의 업무 자질이나, 그리고 공정성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전라북도가 자치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인사청문회(Confirmation Hearing,人事聽聞會)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해당 후보자를 국회에 출석시켜 질의·답변하고 진술 등을 듣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후보자를 인선하는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미흡하다.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해 여소야대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됐다. 당시 청문회 대상은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13인과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이었다.

김대중 정부의 이한동 국무총리가 헌정 사상 첫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제정 이후 인사청문회법은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인 2003년 1월 열린 국회에서 인사 청문 대상에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추가하는 2차 개정안이 통과됐다. 2005년 3차 개정에는 모든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확대됐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공직 인사권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견제력이 대폭 확장됐다. 2007년에는 육·해·공군을 통할하는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대상으로 포함했다.

2008년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추가됐고,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7차 개정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됐다.

청문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 및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진행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중앙 행정부처 전체 인사위원회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두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및 사회 각 전문가들의 학력, 경력, 저서, 논문 등 객관적인 인물 정보를 수록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2014년 12월 기준 25만 여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2015년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가 관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다가 '수첩인사', '밀실인사' 논란이 커지자 2014년 6월 인사수석실을 부활시켰다.

한편 미국에서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대상은 연방판사, 대사, 공사 및 영사, 각 행정 부처의 네 번째까지의 고위직, 군 고위직 등 2000여 명에 이른다. 모든 후보자에 대해 인준청문회가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가 관례적인 절차만 거친다.

대신 사전 검증이 매우 철저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진다. 백악관 인사국, FBI 신원조회, IRS(국세청) 세무조사,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에서 다방면으로 후보자를 검증한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지명에 앞서 의회지도자 등과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상원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후보지명서(인준동의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 중 99%가 인준에 성공하고 있다.

청문회에서도 정책 검증 보다는 여야 간의 정쟁이나 지나친 인신공격에 매몰되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정하고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흠결이 있는 인사는 모두 자진해서 물러나야 한다. 혹은 임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하여 깨끗한 사람들이 공직 후보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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