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미분양 속출 문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6/12 [15:45]

산업단지 미분양 속출 문제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6/12 [15:45]


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만든 상당수 산업단지들이 입주 기업을 찾지 못해 땅을 놀리고 있다. 제대로 된 수요 조사 없이 의욕만 앞세웠다가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8백40억 원을 들인 정읍첨단과학 산업단지의 경우 듬성듬성 들어선 공장 건물은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다. 공장이 아직 들어서지 않은 구역은 사방을 둘러봐도 건물 한 채조차 구경하기가 어렵다.
주인을 찾지 못한 빈 땅은 잡초만 무성하다. 준공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입주 기업은 고작 8곳이다. 분양률은 44%에 불과하다. 쓰다 버린 건축 자재와 기계들은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3,000억원 넘게 들었다.
공장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투자 보조금까지 늘렸지만, 아직도 채우지 못한 빈 땅이 전체의 20퍼센트에 달한다. 최근 10년 사이 자치단체들이 새로 조성한 산업단지는 전북에만 10곳이다. 분양이 끝난 4곳을 제외한 6곳의 평균 미분양률이 30퍼센트에 육박한다.
제조업 침체와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과거처럼 생산부지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산업 단지의 개발 그리고 운용에 있어서도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 도내에서 미분양 산업단지에 자치단체가 들인 개발 비용만 7천 7백억 원이다. 한 해 관리 비용으로 10억 원 가까운 세금을 쓰고 있다.
산업단지는 공장 용지뿐만 아니라 지식산업. 정보통신 산업 관련 시설, 자원 비축 시설과 교육, 정보처리, 유통시설, 그리고 이들 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 문화, 의료, 관광, 체육, 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자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된다.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 용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지원 시설을 유치했다. 그러나 최근 산업단지는 산·학·연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상업·유통·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 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압축적 산업화에 있어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한 산업단지의 조성은 울산공업단지의 조성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됐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먼저 기반시설이 구비된 산업 용지를 제공하고 각종 세제와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업종군의 군집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등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장의 집단적 배치를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조성은 세계 각국에서 국가의 산업 입지 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조성은 장점에 못지않게 공급자 위주의 산업용지 제공으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야기한다.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난개발로 인한 단지 환경의 악화 등 대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지정·개발·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단지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녹색 성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과의 양면성도 문제다. 막대한 온실가스의 배출처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산업단지의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녹색 산업단지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유형은 이원화된 구분 체계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의해 규정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체계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산업의 육성과 관련되어 개개의 법률들이 규정한 산업단지이다. 산업단지 조성은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 및 준공 등 3단계를 거쳐 추진된다. 그 과정은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세가지 유형에 따라 차별적이다.
산업입지법에 의거하지 않고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정부의 여러 부처들은 각기 나름의 고유한 입지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법에 의한 벤처기업 전용단지 등이 있다. 국민임대산업단지와 중소기업전용단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역시 특정 산업이나 기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이와 동일하다.
산업단지도 이제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선 지식 기반 산업과 청정 산업의 성장 등 산업 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업의 입지 수요 역시 지리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산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규제의 내용 역시 다양해짐에 따라 산업 입지의 공급 유형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높다.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기업 지원 시설이 부족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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