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공공기관의 근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 공공기관 대학생 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에 참여하여 성실히 근무 완료한 학생에 대하여 기관 혹은 부서 차원의 추천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질의1> 해당 학생의 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증명 및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서 또는 기관 명의의 추천서 발급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질의2>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일 경우, 추천서가 제공되는 제출처가 민간기업인지, 공공기관(공사, 공단 등)인지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지나요?
A. 두가지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해 봅니다. <질의1>지방자치단체가 인턴 등에 대해 부서 또는 기관 명의의 추천서를 작성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추천서 제출 자체를 곧바로 부정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2>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공직자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관계자에 대한 추천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단, ?공무원 행동강령?등 다른 법령의 위반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Q.신문사 회장이 수감 중인 친구의 특별면회를 법조출입 기자에게 부탁했고, 해당기자는 관련 기관에 이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특별면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한 것으로, ‘교정성적이 우수한 때’ 또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접촉차단 시설이 없는 곳에서 접견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제3자가 A를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학교장에게 부탁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제3자가 A의 채용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를 학교장에게 하고, 학교장은 제3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A를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한다면, 학교장은 형사처벌(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제3자는 과태료 부과(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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