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009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3,205개사에 대해 6월1일 입찰공고분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에서 최고 2점까지 가산점을 준다고 밝혔다.<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건설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일반·전문건설업간, 대기업·중소업체간 상호협력 관계를 평가해 일정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상호협력 우수업체는 PQ 및 적격심사에서 최대 2점에서 0.5점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 받는다. 또한,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상호협력 우수 건설업체의 평가 내용을 등록해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토록 제공하고 있다./황성조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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