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 비품 유해물질 기준 강화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10/30 [00:00]

학생용 비품 유해물질 기준 강화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10/30 [00:00]

 

 

 


조달청이 학교에 공급되는 책상 등 비품의 유해물질 허용량을 대폭 제한한다.

 

28일 조달청은 내년 1월부터 각급 학교에 공급되는 책상 등 비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치를 현행 1.5㎎/ℓ이하에서 0.5㎎/ℓ이하로 대폭 강화 한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생용책걸상 등 제작과정에서 사용하는 접착제 등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치명적 위험물질로 과다량이 방출될 경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지은 신축학교 학생들의 인지력이 13.6% 떨어진다(대한산업의학회지 발표, 2007)는 연구결과가 발표될 정도로 그 유해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조달청은 우선 올 연말까지를 업계 계도기간으로 정해 유해물질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경고 조치하고,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납품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또한 납품업체들이 학생용 책걸상 등 비품 제조시 일반재료가 아닌 친환경재료(E0급 이상)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납품 전 시험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 납품이 불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포름알데히드 시험을 위한 항온항습실과 전처리설비도 확충하고 화공기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시험요원도 추가 채용해 철저한 시험을 거쳐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납품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 조달물품 제조 시 친환경재료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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