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은행, 약정보다 높은 이자 챙겨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10/31 [00:33]

시티은행, 약정보다 높은 이자 챙겨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10/31 [00:33]

 

 


시티은행이 대출 고객 동의없이 예초 약정했던 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가 고객이 항의하자 3년만에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 전주시 A모씨는 지난 2005년 8월 시티은행 전주점에서 1억1,700만원을 3년거치 17년 상환에 변동금리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바 있다.

초기 이자율 5.49%에 3개월마다 변경 적용키로 하는 약정이었다.

하지만 A씨는 3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이 도래하자 시티은행측에 원리금 분할상환 예정 조회를 요청해 상환예정금액에 대한 자료를 받고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자료에는 17년이 아닌 14년 동안 분할해 갚아야 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대출금을 17년동안 갚을 경우 매월 불입금액은 약 75만6,000원이지만 A씨가 받는 자료에는 불입금액이 이자와 원금 포함 매월 90만원 가까운 액수로 표기돼 있었다.

월 불입금 차이가 14만 원이 넘는 액수다.

이에 A씨는 "서민들은 은행 대출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티은행의 이런 행태는 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시티은행에 항의해 더 받아간 이자는 돌려 받았지만 상환기간 연장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A씨는 또 "타 시중은행으로 옮기고 싶어도 수수료와 설정료 등이 만만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시티은행 전주점 관계자는 29일 "3년전 일이라 정확한 내용 파악이 힘들지만 더 받은 이자는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본사 차원의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고객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일어난 오해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황성조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