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 농작물재해보험 신상품 판매 개시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11/05 [01:29]

'매실' 농작물재해보험 신상품 판매 개시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11/05 [01:29]

 

 

전북농협, 12월4일일까지 판매 보험료 50% 정부 지원

 

 


전북농협은 매실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을 개발, 오는 12월 4일까지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시범지역에서만 판매하며 시범사업 지역은 순창(전북), 광양(전남), 하동(경남)이다.

 

보장 범위는 종합위험방식으로,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 조해(潮害), 설해(雪害), 기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 제1항의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해다.

 

정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금년도 지원금액으로 2,500만원을 책정했다.

 

가입 대상은 재배면적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로 과수원별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수원이며, 보장기간은 보험계약일 24시부터 수확기까지고, 자기부담비율은 30%다.

 

피해사항신고 및 보험금 신청요령은 재해발생으로 손해 발생 즉시 가입농협에 알리면, 농협은 손해평가반을 구성해 현지 피해조사를 한 후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협 관계자는 "순창군 매실농가 514개, 재배면적 235ha('08년 기준)가 판매대상이 될 예정"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손실을 최소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및 경영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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