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빚도촉 금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마련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11/27 [03:37]

금감원, 불법 빚도촉 금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마련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11/27 [03:37]

 


불법 빚독촉 금지하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한국소비자보호원·금융업계·채권추심업계 등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채권추심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마련한 것.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감원이 지난 '06년 채권추심시 금지사항과 내부통제기준 등을 제시한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지난 7월 일몰제로 폐지)을 마련, 지도해 왔으나 여전히 다수의 서민 채무자들이 위법·부당한 빚독촉에 시달리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 예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유의 또는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업무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수임단계에서는 법률상 추심대상채권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수수료 지급기준 등 수임계약서에 포함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추심단계에서는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할때 유의사항과 채권추심 중지사유 등을 담았다.

 

또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추심활동의 전산 기록·관리, 변제금 입금시 채권자 명의 계좌 사용 등의 기준을 적시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폭행·협박 등을 통한 채권추심행위도 유형별로 구체화했고, 채권추심회사별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나 '채무변제확인서' 등 관련문서를 표준화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방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함은 물론 반인륜적인 빚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말까지 가이드라인을 각 회사별 내규에 반영토록 하고, 내년 중 현장 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 반영 및 준수 여부 등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해 위반회사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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