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2/15 [00:49]

개성공단 폐쇄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2/15 [00:49]


올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았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됐고, 북핵 상황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 정세는 호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은 절벽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은 전면 중단되고 다시 냉전의 시기로 돌아갔다.
개성공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잃어버린 남북 공동 번영과 남북 경제통합, 궁극적으로 통일의 꿈을 다짐해야 할 때이다.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기본합의서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화해협력으로 정상화되려면 엄청난 난관을 거쳐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의 불가피성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다. 대북제재의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대북제재에는 올인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자해적 제재’에 그치고 말았다.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경협 모델이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토지가 합쳐졌다. 경쟁력을 높이고 남북이 상생하는 경제협력 사업이었다. 개성공단은 통일을 실험하는 공간이었다.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했다.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이해의 과정을 경험했다.
북한주민들은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남한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시켰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시켰다. 개성공단을 운영하면서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을 자연스럽게 학습했다. 실제로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시켰다.
개성공단은 남북 충돌의 완충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개성공단이 조성되면서 북한의 군사력이 후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남북 모두 군사적 행동에 신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소통의 역할을 하였다.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치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최후 보루였다.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일시 폐쇄에도 남북은 7차례나 회담을 열어 정상화에 합의했다. 개성공단은 남북이 서로 경제적으로 윈윈(win-win)하는 현장이었다. 국민들은 경제협력이 정치·군사적 통합으로 확산되기를 바랐다.
물론 유엔제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실제효과는 미미했다는 분석이다. 남북관계 중단과 대북제재는 자기 선언적 과시에만 그친 측면이 있다. 김정은의 핵 야욕 중단이나 완화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 이후 김정은은 곧바로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등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고조해왔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7개월 만에 북한은 제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도 했다. 개성공단 폐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 질주는 지금도 전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도와 일정이 더 빨라진 상황이다. 대북제재를 통해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겠다는 애초 목표는 빗나간 셈이다. 물론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견인하고 미국과 일본의 강도 높은 제재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중관계의 불안으로 중국의 협조를 온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
입주기업에 원자재 등을 납품했던 5000여개의 협력업체도 가동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거 도산 위기에 몰렸다. 2013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 이후에 진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한 입주기업들은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로 또 다시 조정대책금 융자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신규대출 금액은 272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2013년 때 입은 피해금액까지 합하면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가 입주기업의 피해를 지원한 규모는 4838억원에 불과하다. 피해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영업 손실이나 위약금, 현지 미수금, 영업권 상실 피해 등에 대한 지원책은 전혀 없다. 개성공단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바탕으로 기업들을 지원해준 만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불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입주기업 피해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하루라도 속히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이다. 재가동이 국익에 도움이 되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 알리고 설득시켜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절실하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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