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15인의 프로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4/19 [00:52]

대선 후보 15인의 프로필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4/19 [00:52]
2017년 대통령 선거 후보 공식 등록이 마감됐다. 후보자는 모두 15명, 역대 최다이다. 주요 5개 정당 후보인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일제히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14개 정당의 후보자와 1명의 무소속 후보를 포함해 모두 15명의 대통령 후보가 본격 대선가도에 뛰어들었다.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탈당해 또다시 '새누리당'을 창당한 조원진 후보는 막판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5선 정치인인 늘푸른한국당의 이재오 후보,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 전 육군참모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도 공식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국민대통합당을 창당한 방송인 출신 장성민 후보, 하하그룹 회장이라고 신고한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사업가인 한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홍익학당 대표인 홍익당 윤홍식 후보, 유엔세계재활기구 상임의장인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 외에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인회 총재인 김민찬 후보는 무소속으로 대선전에 나섰다.
연령별로는 안철수(55), 유승민(59), 심상정(58) 후보를 포함해 절반 이상인 8명이 50대이다. 문재인(64), 홍준표(62) 2명이 60대, 이재오(72), 남재준(72)는 70대 후보다. 김선동(49) 후보 등 40대 후보도 3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후보 가운데 군 미필은 사람은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1인이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와 남재준, 윤홍식, 김민찬 후보는 전과가 없다. 1975년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내 전과가 2건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5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구을에 출마하며, 동협의회 총무 오모 씨에게 2천 4백여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주고 허위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가 됐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정치자금이나 선거법을 어긴 선거사범이 되면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된다. 홍준표 지사는 2000년 8월 15일 이른바 8.15 특사로 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993년 구로공단 동맹 파업을 조직한 혐의로 수배돼 10년 만에 붙잡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3년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전과가 2건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전과 1건,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는 1974년 반공법 위반과 1991년 공용서류손상, 학원법(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과가 2건이다. 1991년 전과는 특별사면됐다.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는 명예훼손, 김선동 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총검단속법위반, 특수국회회의장 소동의 4가지 죄목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와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는 각각 전과가 3건으로 집계됐다.
재산액 1위, 납세액 1위는 안철수 후보다. 그는 1,196억 9천여만원을 신고했다. 후보자 14명의 재산을 모두 합친 금액의 4배 이상이다. 2위는 65억 3,947만 5천원을 신고한 이경희 한국국민당 후보, 3위는 48억 3,612만 천원을 신고한 유승민 후보가 차지했다. 4위는 오영국 경제애국당 후보로 38억 7,391만원, 5위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로 25억 5,554만 3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6위는 18억 6,402만 6천원을 신고한 문재인 후보다.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은 3억원이다. 일단 후보자 등록을 하면, 당선되거나 사망했을 경우, 득표율이 15%를 넘겼을 경우에는 3억의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이상 15% 미만일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10%도 안 되면 기탁금 3억 원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사상 최대 기탁금 환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후보자 사퇴 시한은 4월 29일이다. 한편 기존에는 1960년 4대 대선과 2007년 17대 대선이 12명으로 최다였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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