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Blacklist)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5/01 [00:05]

블랙리스트(Blacklist)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5/01 [00:05]
블랙리스트(blacklist)는 특별히 주의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는 인물의 명단을 말한다. 주로 불법적인 행위와 관계된 것을 이른다. 흔히 수사 기관 따위에서 위험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한다.‘감시 대상 명단’,‘요주의자 명단’으로 부르기도 한다.
블랙리스트(The Blacklist)는 2013년부터 방영된 미국 NBC 범죄 드라마이기도 하다. FBI의 주요 수배범이자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레이먼드 레딩턴(제임스 스패이더)은 어느 날 갑자기 FBI 워싱턴 지부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자수를 한다. 즉시 체포된 그는 사법거래를 제안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범죄자들의 목록 <블랙리스트>를 FBI에 제공하겠다며 이상한 조건을 말한다. 그것은 FBI 신입요원 엘리자베스 킨(메간 분)과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레딩턴은 차례차례 최악의 범죄자들을 잡아들인다. 그러나 레딩턴에게는 목적이 따로 있고 그것은 킨 요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드러난다는 내용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회 공판에 출석했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부와 심의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전달받아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 적용했다고 공통되게 증언했다. 이들은 모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유를 불문하고 문화예술인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지원배제 명단이 적용된 방식은 비슷했다. 우선 사업을 공고한 후 신청자들이 접수하면, 명단을 문체부에 올려보낸다. 그럼 약 2주 뒤 문체부 담당자들이 문예위 직원에게 전화해 지원을 배제할 사람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지원배제 명단을 받은 이 본부장은 심의가 열리는 현장에서 심의위원들에게 단점을 부각해 설명했다. 그는 "지원배제 명단을 받았는데 이를 숨기고 단점 논리를 찾아 설명하는 게 힘들었다"고 증언했다. 문체부 담당자에게 지원배제 사유를 물어도 "절대로 답해주지 않아 논리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예술위 홍 모 부장은“문화예술을 진흥해야할 위원회가 이런 일에 연루돼 창피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홍 부장은 문체부가 사업 지원자 명단을 요구했고 그 중 특정 사업을 언급하며 지원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진상조사 발표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들의 동향을 뒷조사했다는 이른바‘사법부 블랙리스트’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진상조사 결과에도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요구가 많다.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와 일선 법관 일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대신해 이번 진상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대법원 고위법관이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 축소를 지시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진상조사 결과를 놓고 법원 수뇌부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었다고 하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를 확보해 작업을 제대로 진행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진상조사위가 강제수사권이 없었다는 점이 진상 파악의 어려움이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법지원청을 설립해 사법행정과 재판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원 수뇌부가 법관 인사권으로 법관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면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선 재판 경험이 적은 판사가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판이다. 그런데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 업무를 장악하고 엘리트 코스를 형성해 사법부를 관료 조직화시켰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와 행정처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과 행정처의 권한 남용을 통한 개별 법관 독립성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그런데도 진상조사위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양승태 대법원장 등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따라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 탄압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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