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혁명과 전주화약(全州和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5/08 [00:27]

동학혁명과 전주화약(全州和約)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5/08 [00:27]
19세기 후반 조선에는 외세의 간섭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그런데도 집권 세력의 부정부패로 매관매직이 성행하여 관리들의 수탈이 점차 심해졌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져 농민들의 조세 부담은 증가했다. 지주층의 수탈과 외국 상인들의 진출로 농촌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결국 1894년 1월 발생한 고부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었다. 1894년 4월 무장의 봉기로부터 시작된 갑오농민전쟁은 이후 전라도 전역과 충청도로 확대되었고, 5월 31일(음력 4. 27) 농민군은 전주를 점령했다.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 홍계훈(洪啓薰) 지휘하의 정부군은 6월 1일 전주 교외에 도착하여 수차례에 걸쳐 전주성을 공격했고, 수일간의 공방전 끝에 쌍방은 많은 희생자를 냈다.
이에 정부는 청에 원병을 부탁했고, 청나라의 군사파견은 일본군 개입의 구실로 이용된다. 6월 9일에는 톈진 조약에 따라 일본도 군대를 파견하였다. 한편 농민군 내부에서도 전주성 싸움에서의 피해와 청군 상륙의 소식으로 두려움이 커졌고, 당시가 보리수확과 모내기 준비에 바쁜 농번기였기 때문에 귀향심이 강해지고 있었다.
이에 전봉준(全琫準)은 6월 7일 홍계훈에게 각종 폐정의 개혁과 탐관오리의 제거를 주장하는 27개조의 폐정개혁안(弊政改革案)을 제시하고 이를 상주하여 실시한다면 해산하겠다는 소지(訴志)를 제출했다. 이러한 농민군의 제의는 6월 8일 이후 조정의 논의를 거쳐 받아들여졌고, 6월 10일(음력 5. 7) 휴전화약이 성립됨으로써 제1차 농민전쟁은 종결되었다. 정부를 상대로 개혁의 요구를 관철해낸 전주화약은 농민군의 승리였다.
전주화약(全州和約)은 바로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뒤 청나라와 일본군의 철수 그리고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체결한 조약을 말한다. 농민군은 폐정 개혁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체결한 뒤 해산했다.
정부를 상대로 개혁의 요구를 관철해낸 전주화약은 농민군의 승리였으며, 이후 농민군은 11월 하순 제2차 농민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사실상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 각지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을 스스로의 힘으로 시행했다.
전주화약에는 신분제 폐지, 삼정 개혁 등이 들어 있었다. 다만 토지 개혁의 요구는 소유권의 균분에서 경작권의 균분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해산 후 농민들은 각 고을에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조선 궁궐을 침범했다.
이어 청일전쟁까지 발발 하자 농민들은 일본군 타도를 내세우며 다시 봉기를 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은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다. 결국 태인 전투의 패배로 지도자 격인 전봉준이 1894년 12월 2일 체포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좌절되었다.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전주화약일(6월 11일)로 제정하려 하자 고창군과 정읍시의회, 동학혁명 관련 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고창군의회는“무장기포일(4월 25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북 고창군 무장면에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기치로 내걸고 전봉준 장군을 지도자로 삼아 농민들이 일으켰던 무장기포(茂長起包)는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적 민란 수준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봉기로 내닫는 시발점이 됐다.
정읍시의회도‘전주화약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반대’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전주화약(全州和約)은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 국왕 상신 약속과 농민군의 전주성 철수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정읍시동학농민혁명유족회 등 정읍지역 50여 개 시민단체도 공동성명을 통해“전주화약일은 농민군이 관군에 속아 희생만 치른 날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부적합하다”며“고부봉기일과 황토현 전승일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체육부 국가기념일 학계 자문단은 정읍 고부봉기일(2월 14일), 고창 무장기포일(4월 25일), 전주화약일(6월 11일), 우금치전투일(12월 5일)을 두고 투표를 벌여 전주화약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채택한바 있다.
한편 보국안민(輔國安民)이란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기포(起包)는 동학농민혁명 때 동학조직인 포(包)를 중심으로 농민 등이 일으킨 봉기를 뜻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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