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후공동주택 지원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0/01/29 [01:47]

정읍시, 노후공동주택 지원

새만금일보 | 입력 : 2010/01/29 [01:47]

 

정읍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단지별 3,000만원 이하(공동주택단지 자부담 30% 이상) 범위에서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단지는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임대주택,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 받은 공동주택 제외, 보조금을 지원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 제외) 단지다. 또한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노인복지시설의 보수 ▲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주자 공유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과 공동주택의 안전과 연관된 보수공사 등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정표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면 된다.

 

 

황광욱기자/hkw2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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