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문제 결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6/30 [00:34]

유엔 한국문제 결의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6/30 [00:34]
  1949년 10월 21일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의 독립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합법적으로 건국된 정부임을 선언하였다. 이에 앞서 미국은 1947년 9월 l7일 한국의 독립문제를 유엔 제2차 총회에 제기하였다. 같은 해 10월 유엔총회에서 미·소 양국 군대를 1948년 초 동시에 철거하자는 안으로 다시 제안하였다.
유엔은 1947년 11월 14일, 미·소 양국군을 1948년 1월 1일까지 철수시키자는 소련안을 부결시켰다. 한국독립의 절차를 규정하는 미국의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반면 소련은 점령군이 양 지역에서 동시에 철수함으로써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결의안에 반대하였다.
미국은 유엔의 감시 하에 남북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만들고 그 통일정부 스스로 치안군을 편성한 후 그 치안군이 전 한국의 치안을 보장하기를 기다려 미·소 양군이 철퇴할 것을 주장하였다. 미 군정측은 소련안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한국인의 자주적 정서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그 파급력을 우려하였지만 좌익세력을 제외하고는 일방적인 철수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승만, 김구, 한국민주당을 비롯하여 좌우합작위원회에서도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어 유엔 감시 하에 남북통일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하자는 안을 지지하였다. 좌익측은 소련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유엔한국위원단이“미국의 식민지가 될 남한 단독정부를 강제로 수립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였다.
북한도“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외국군대가 철수한 후 한국 전역에 걸쳐 실시될 인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총선”이라고 강조하였다. 유엔에서 선(先) 정부 수립·후(後) 외국군 철수를 주장한 미국과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한 소련이 크게 대립하였다.
미군정은 좌익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프랑스에서 드골, 중국에서 장개석(蔣介石) 등과 같은 우익지도자들과 함께 남한만의 정권이라도 세우려고 하였다. 한반도에서 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데에 소련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 뒤 한국문제는 1948년 1월 초부터 서울에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유엔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선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하여 파견함으로써 한국문제에 대한 유엔의 개입을 본격화한 것이다. 위원단은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 등 9개국 대표로 구성되었다.
1948년 1월 공산진영의 우크라이나공화국을 제외한 8개국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한다. 덕수궁 석조전에서 위원회를 열고 인도대표 메논(Crishna Menon)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다. 한국인 대표들과 협의할 것을 결의하고, 3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감시단을 설치한다.
한국의 총선거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메논 의장은 하지 중장을 요담하고,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에게도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사령관은 소련 점령하의 북한에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한다.
결국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1947년 11월 14일의 총회 결의에 설정된 계획은 실시되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전 한국을 통한 선거 감시에 임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선거 감시에 임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드디어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위원단은 총선거에 대해 전체 한국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주민을 가진 한국 내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이었다고 평가했다. 유엔한국위원단은 남한에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되자 한국을 떠났다.
1948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총회에서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의 반대를 일축하고 48대 6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한국정부를 승인하는 동시에‘유엔신한국위원단’을 설치하였다. 자유진영은 한국에 대한 대책으로 유엔한국위원단을 재조직하였다.
미국은 남한에서 위원단이 남한 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남한 전복 활동을 억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949년 11월 유엔 제4차 총회의 결의로 중국,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프랑스, 엘살바도르, 터키 등으로 새로 구성된 위원단은 전쟁 직전까지도 한국 내에 군사 충돌 사태를 감시했다. 한국통일과 남북 교역 장벽 제거 방안을 계속 강구하였다.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이 유엔에 의하여 창립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내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유엔에 기대하였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진정한 통일의 길은 조선인민 자체의 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민의 길”을 강조했다.
한편 국제 연합 총회 결의는 모든 회원국의 투표로 결의된다. 총회 결의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총회가 "중대한 안건"으로 결정하면 2/3의 찬성이 필요하다. 새로운 회원국 가입, 회원국의 권한 정지와 제명, 신탁 통치 활동,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중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안건 등이 해당된다.
모든 결의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주요 총회 결의로는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12월 10일 채택됐다. 가장 많은 337개 언어로 번역됐다. 1953년 8월 28일 제7차 유엔 총회는 한반도 휴전협정을 인준했다. 같은 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대표로 삼고, 장제스의 대표의 기존 자격을 박탈하였다. 중화민국은 이 결의에 반대해 유엔에서 탈퇴하였다.
(정복규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분단을 넘어 통일로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