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의 복마전인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8/15 [18:21]

전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의 복마전인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8/15 [18:21]

뇌물로 변질된 전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의 파상공세가 연일 전북도의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량사업비를 둘러싸고 연쇄적으로 의원들이 구속되거나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지방의원 등이 대거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7일 오전 전북도의회 A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급파해 컴퓨터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압수 수색했다. 특히 A원은 그간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와 관련해 거론되지 않던 인물이라 지역 정가의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나돌던 일종의 '카더라 통신'에서 제외됐던 인물이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파장을 미칠지 벌써부터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전북도의회 B의원과 C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인물은 전 현직 도의원 두 명과 브로커 두 명 등 모두 4명이지만 향후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검찰은 이들 의원을 통해 공사를 시행한 업체 대표 3명도 구속 기소했다.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으로 최소 5명 안팎 지방의원이 추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총 4차례나 도의회를 압수 수색 했다. 도의원과 업체 간 브로커 혐의를 받는 지역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K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료기기와 배관 설비, 태양광 시설 등 재량사업비 공사업체들로부터 2억5천여만 원을 받아 일부를 도의원에 건넨‘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또 다른 의원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재량사업비로 전주시 아파트 8곳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로 1천여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전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의 복마전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한편 지난 2011년 감사원은 의회에 일정 예산 편성권을 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지침 8조에도 명확히 규정했다. 불법·편법으로 편성해온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주민이 결정·사용하도록 돌려줘야 한다.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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