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매년 3%씩 늘때 세금.사회보험 2배 올랐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8/17 [08:56]

근로소득 매년 3%씩 늘때 세금.사회보험 2배 올랐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8/17 [08:56]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은 매년 3.3% 증가한 반면 경상조세는 4.5%씩, 사회보험은 7.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부담의 증가속도가 가계 소득 증가율을 앞 지른 것.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 분석'에서 다양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법으로 납부가 강제되는 세금·사회보험 비용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결국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다.
한경연은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국세청 국세통계와 사회보험 각 통계연보, 국민계정 등에 기반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했다.
각 통계가 포함하는 범위가 상이해 증가폭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3가지 접근방법 모두 지난 10년간 소득증가율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험증가율이 공통적으로 더 컸다.
가구단위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규모를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증가율에서 사회보험증가율이 10년 내내 근로소득증가율보다 더 높았다.
담당 부처·공공기관에서 집계한 자료인 국세청 연말정산신고기준의 급여총계와 징수된 소득세,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의 수납액과 보험료 수익 합계를 각각 비교한 결과, 급여총계는 연평균 6.4%, 소득세는 6.8%, 사회보험비용은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급여총계는 2007년 대비 1.8배, 소득세는 1.8배, 사회보험비용은 2.0배로 증가했다.
국민계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됐다.
임금 및 급여가 연평균 5.1%씩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는 6.0%씩, 국민과 기업의 사회부담금은 8.3%씩 급증했다.
국민계정의 사회부담금은 5대 사회보험료 외에 공무원연금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사회부담금을 세분화해 퇴직금과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등 의제 사회부담금을 제외하고 고용주 부담분과 가계 부담분을 비교하면 고용주 부담분이 연평균 12.1%, 가계 부담분이 연평균 9.6%씩 증가해 기업 부담이 더 빠르게 늘었다.
사회보험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사회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부담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와 보장범위 확대에 따라 노인진료비 지출을 계속 확대해 왔고 이를 국민과 기업부담인 보험료에 반영시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한해를 제외하고 사회보험료율은 매해 증가해왔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 또한 추가적으로 사회보험 부담을 발생시켰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국민 소비여력과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화두인데, 지난 10년간 세금 외에도 사회보험 부담이 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히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이 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를 포함해 최근 늘어난 준조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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