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여름 휴가철 원산지 위반 22개소 적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8/17 [08:57]

전북농관원, 여름 휴가철 원산지 위반 22개소 적발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8/17 [08:57]



무주군 소재 A가든은 호주산 소고기로 조리한 버섯전골을 판매하면서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해 휴가철 원산지 표시 단속에 적발됐다.
김제시 B축산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제조한 양념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단속에 걸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등 농식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22개소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북 도내 주요 관광지 및 해수욕장 주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17일부터 한달간 이뤄졌다.
적발된 22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개소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2개소에는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 8건, 돼지고기 5건, 소고기 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4곳(소고기 1,  돼지고기 3)에 대해서도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신고해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송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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