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외식업체 10곳 중 6곳 매출 '뚝'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09/22 [08:57]

'김영란법 시행 1년' 외식업체 10곳 중 6곳 매출 '뚝'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09/22 [08:57]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지난 1년간 외식업체 3곳 중에 2곳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 규모는 전체 외식시장 매출의 15%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420여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체 외식업체의 66.2%는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로 추산됐다.
  외식업종 가운데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일식으로 매출이 35% 줄었다.
  한식과 중식업소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각각 21%, 중식 20.9%로 평균치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외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외식시장 전체 매출규모로 환산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14.7% 가량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매출이 줄면서 시행한 조치로는 종업원 감원이 가장 많아 전체 응답자의 22.9%에 달했다.
  또 메뉴 가격을 조정했다는 응담은 20.6%였다. 이 밖에 '영업일 혹은 영업시간 단축(12.5%)',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등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외식업체들은 현재 3만원선인 청탁금지법 상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8500원까지 인상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외식업체들은 내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외식업체들의 77.9%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도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대비로 감원을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은 75.8%, 휴.폐업이나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식업체는 45.7%에 달했다.
  장수청 한국외식산업연구원장은 "외식 사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돼 금융기관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책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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