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긴급체포 10명 중 4명 석방 '권한남용'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0/12 [08:57]

경찰 긴급체포 10명 중 4명 석방 '권한남용'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0/12 [08:57]






경찰의 긴급체포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사 편의를 위해 범행 용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있지만 석방률이 10명 중 4명에 달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8월)까지 경찰의 전국 긴급체포 건수 대비 석방률은 40% 내외를 기록했다.
석방률은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이 없었거나 영장이 미 발부돼 석방된 집계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만128건 중 석방 3,981건으로 39.3% △지난해 1만217건 중 석방 4,106건으로 40.1% △2017년 8월까지 6,780건 중 석방 2,830건으로 41.7%를 기록해 매년 석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 조차 없이 석방된 비율은 2015년 28.2%, 지난해 29.2%, 2017년 8월까지 29.5%로 매년 늘고 있다.
전북경찰의 경우 2015년 226건의 긴급체포 중 71.2%인 161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19건은 발부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225건 중 141건(62.7%)에 대해서만 영장이 신청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올해는 132건 중 94건에 대해서만 영장이 신청되는 데 그쳤다.
특히 긴급체포 후 석방률이 2015년 37.1%(226건 중 84건)에서 지난해 49.8%(225건 중 112건)으로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검사나 경찰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체포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석방된 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체포할 수 없다.
소 의원은 "긴급체포를 남용하다 보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수사방식을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경찰개혁위원회가 긴급체포 개선방안을 권고한 것은 이 같은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긴급체포 개선권고사안을 철저히 이행해 인권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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