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폭등' aT 수급실패 탓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0/20 [10:15]

'농산물 폭등' aT 수급실패 탓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0/20 [10:15]


  지난해 배추, 무 가격 폭등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의 수급실패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aT는 상시비축 출하계약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손실까지 입었다는 주장이다.
  박완주 국회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민감 품목의 연간 도매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확인한 결과 작년의 배추가격은 연평균 1,086원, 무가격은 연평균 871원으로 5년전 연평균 가격에 비해 각각 30%와 38% 올랐다.
  작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를 살펴보면 배추의 최고가는 kg당 2,104원으로 최저가 552원보다 3.8배 높았으며 무는 최고가 1,328원으로 최저가 529원보다 2.5배 많았다.
  이러한 가격폭등은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aT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aT는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8월부터 배추와 무의 상시비축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농)한유련농산물사업단주식회사(이하 한유련)과 총 2만5,810톤(배추 1만6,610, 무 9,200톤)의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해 고랭지 가뭄,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배추와 무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시장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계약에 참여했던 한유련 소속 산지유통인들은 계약이행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계약파기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aT와 한유련이 맺은 상시비축계약의 계약단가가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계약단가는 배추가 607원/kg, 무가 565원/kg이었지만 당시 9월 배추 시장최고가격은 2,104원/kg, 무는 1,187원/kg이었다. 시장가격과 많게는 3배 넘게 차이가 난 것이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공급부족으로 계약물량을 맞추지 못한 aT가 긴급으로 대체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고, 이 과정에서 14억5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손실은 한유련이 4억7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나머지 9억7800만 원은 aT가 부담했다.
  당시 aT와 한유련의 '계약재배사업 상시비축 계약서' 제18조에 따르면 양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물량공급 일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공급계약 불이행시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계약조건이 산지유통인들의 계약이행 포기를 더욱 쉽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농산물의 수매는 aT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해 유례없던 배추와 무의 가격이 급등했던 9월과 10월을 전 후로 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살펴보면, 7월 25일 고랭지 배추와 무의 수급안정 대책으로 기상악화 대비 수급물량 확보 등의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그러나 8월 방출물량을 보면 배추 462톤, 무 88톤으로 최저가를 기록한 1월 배추 1,370톤, 무 176톤을 방출했을 때보다 적은 양을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완주의원은 "지난해 aT는 수급조절 실패로 배추와 무가격의 폭등을 막지 못했다"며 "아직도 aT는 수매비축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매뉴얼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매비축 물량을 적절한 시기에 출하하는 등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 시급하다"고 말했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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