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私感) 신상발언 도의회 품격 좀 먹는다

일부의원 기본 개념조차 모르고 잦은 남용 '눈총'…"적절치 않는 것 허가 안 해야"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17/11/05 [20:43]

사감(私感) 신상발언 도의회 품격 좀 먹는다

일부의원 기본 개념조차 모르고 잦은 남용 '눈총'…"적절치 않는 것 허가 안 해야"

이대기 기자 | 입력 : 2017/11/05 [20:43]


전북도의회 일부 의원이 의회 임시회, 정례회 개폐회식 때 개인적인 정치적 의도와 사적인 감정을 배경으로 한 잦은 ‘신상 발언’을 하고 있어 자칫 전북도의회 품격을 해치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특히 최근들어 ‘신상발언’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회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는 A모 의원은 신상발언과 의사 진행발언의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힐책을 낳고 있다.

사실상 전북도의회는 신상발언의 경우 회의 규칙 26조 제 4항에 따라 ‘의원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해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과 관련해 사전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로 하도록 돼있다.  

또 의사 진행발언은 회의 규칙 26조 제 3항에 의거 ‘회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개진 등 당일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안만 발언이 가능 하도록’돼 있고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북도의회 회의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성 주제를 ‘신상발언’을 통해 하거나 심지어 최근 회기 개 폐회 때 잇따라 이를 남용하고 있어 거센 눈총을 받고 있다.

실례로 A모 의원은 제 347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10월 18일)와 폐회(10월 30일)시, 앞서 지난 제 344회 도의회 정례회(6월22일)에서도 연이어 같은 주제로 ‘신상발언’을 해 의회 안팎에서 빈축을 샀다. 

A모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신상발언에서는“어쩌다가 제가 요즘 신상발언 단골손님이 됐습 니다”고 스스로 ‘신상발언 남용’을 자인해 주위의 실소를 짓게 했다.

이 같은 A모 의원의 행위에 대해 도의원 대다수는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과 사감으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질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B의원은“A모 의원의 발언이 ‘자기 얼굴에 침뱉기’성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히 후반기 의장단을 향한 나름의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의장이 ‘신상발언’과 ‘의사 진행발언’을 구분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허가 하지 않는 것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C의원은“의장이 무분별한 신상발언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차체에 이에 어울리지 않은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 하지 않는 ‘운용의 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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