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1/09 [18:54]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1/09 [18:54]


음주무면허 사고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던 보험회사의 구상권이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국회 안호영의원(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구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
안의원은 “뺑소니 운전은 음주·무면허보다 더 강력한 형벌이 내려지고 윤리적 비난의 강도도 높은 데도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보장을 받는 모순이 있다”며 “뺑소니 사고에 대한 불이익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뺑소니 사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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