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속출 '이것만은 유의하자'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1/14 [08:53]

수능 부정행위 속출 '이것만은 유의하자'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1/14 [08:53]





해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2~ 2016년) 동안 도내에서 적발된 수능 부정행위는 총 17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도 3건, 2013년도 1건, 2014년도 5건, 2015년도 4건, 지난해 4건 등이다.
실제 지난해 수능 당일 군산의 한 시험장에서 4교시 도중 한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이 발견됐다.
수험생은 "실수로 가지고 왔다"고 해명했지만 감독관은 부정행위로 간주, 퇴실 조치를 내렸다.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도 오전 1교시 시험이 끝난 뒤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귀가조치 됐다.
정읍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시험지를 소지하고 있거나 2개 과목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수험생들의 수능 시험결과는 모두 무효화 처리 됐다.
부정행위 유형은 정도가 심한 5개 행위와 경미한 5개 행위, 기타 수능부정 행위심의의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정도가 심한 5개 행위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고 다음해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그 예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 의뢰 및 응시, 다른 수험생과 수신호를 주고 받기 등이 해당된다.
해마다 부정행위로 가장 많이 발각되는 반입 금지 물품 소지,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은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해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된다.
이에 수험생들은 반드시 수능시험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먼저 시험 전날인 15일 예비소집에서 수험표를 받고 자신의 시험장 위치와 신분증 등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도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간까지 시험실에 들어간 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태블릿PC·MP3·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결제기능(전자칩 포함)이나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도 반입이 금지된다.
 
올해는 휴대할 수 있는 시계 범위가 줄었는데 결제·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
시험 영역 가운데는 4교시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응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영역 한 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수능과 관련한 수험생 주의사항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 수험생들은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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