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전문성- 청탁금지법 대책 도마위

도의회 산경위 농축산식품국 행감서 질타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17/11/14 [20:56]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전문성- 청탁금지법 대책 도마위

도의회 산경위 농축산식품국 행감서 질타

이대기 기자 | 입력 : 2017/11/14 [20:56]


민선 6기 전북도 대표 공약인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채용 인력이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전북도가 농축수산물 생산자인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14일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볼멘소리를 냈다.

우선 김현철의원(진안 더불어민주당)은“전북도 삼락농정 일환으로 농촌관광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인데 현재 센터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전문성과 채용과정의 절차적인 합리성이 의심된다”며“특히 채용인원의 경력을 살펴보면 일부는 농촌 관광 또는 아예 농업에 대한 관련 경력이 전무한 인력도 있고 또한 면접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객관적인 전문성 검증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귀농어귀촌, 농어촌관광 등 농업과 관광, 서비스를 연계시킨 복합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와 전문성을 갖추고 중심에서 선도해야 되는 기관이므로 향후에는 인력 채용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또 강용구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은“청탁금지법 시행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각종 꼼수행위로 인해 실제 청탁 관련 방지 효과는 미비한데 비해 오히려 농축수산물 생산자인 농민에게 피해만 끼치고 있어 법에 대한 효과성 문제 제기와 함께 농민 농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이라는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명색이 도농이라는 전북은 그 피해의 중심에 서 있음에도 그 간의 노력은 단순히 1회성 판매 행사와 같은 일시적 이벤트 사업에 그칠 뿐, 근본적인 개선 안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더욱이 전북도는 피해 상황,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함께 1년간의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앙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방안을 마련해 정책 변화와 법 개정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톤을 높였다.

정진세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전북 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에 있어서 매 기수마다 많게는 100명에 가까운 1/3 정도의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과 현직에 종사해 교육 수료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포기율이 높다고 설명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애초 열의가 없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원을 걸러내지 못하는 방만한 교육생 선발방식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현숙의원(민중당 비례)은“전북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서울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에서 2015~2016년간 검출되지 않았던 잔류농약이 올해는 8건이나 검출됐고 전북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실시한 사업임에도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은 농가의 잘못 뿐만 아니라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행정의 무관심에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학수위원장(정읍2 더불어 민주당)은“전북도는 기존 전북 수출 국가와의 무역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남아시아 등지의 미개척 수출 대상국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수출 품목의 다양화, 대상국가 특성에 맞춘 전략 품목의 발굴 등에 새로운 수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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