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한 계란 냉장유통 의무화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1/15 [08:54]

세척한 계란 냉장유통 의무화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1/15 [08:54]

  
  세척한 계란을 상온 유통할 경우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냉장유통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가공품에 사용되는 실금란.연각란 등의 보관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다만 계란의 세척 및 냉장 보관 기준은 영업자가 관련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일부 개정해 세척계란의 냉장유통 기준을 신설했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계란을 세척할 경우 물은 30℃ 이상이면서 계란의 품온보다 5℃ 이상 높아야 한다. 세척수는 차아염소산 나트륨 100~200ppm 함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세척하고 세척한 계란은 냉장으로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한 냉장시설에 보관된 계란은 세척 여부와 관계없이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냉장 온도를 유지하도록 관련 조항이 보강됐다. 냉장보관 한 계란의 경우 실온으로 유통할 경우 계란표면에 이슬 맺힘 등으로 오염 및 품질이 저하돼 안전성에 문제되기 때문이다.
  가공에 사용되는 계란의 관리기준도 마련됐다.
  실금란.오염란.연각란 등을 알가공품 원료로 사용할 경우 납품 24시간 이내 또는 냉장보관 시 72시간 이내에 가공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정상 품질의 계란을 가공할 경우에도 3일 이상 보관하면 10℃ 이하로 저장하도록 관련 조항이 마련됐다.
  할란의 경우 내용물(흰자와 노른자)이 부패와 변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 이하로 냉각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계란의 유통기한 산출기준이 기존 '포장 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채집일자)'로 개정됐다.
  이와 함께 계란의 살충제 검사항목이 확대된 가운데 시중 유통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계란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어 산란계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0월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이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부적합 계란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계란 44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8개 농장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나와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이번 검사에서 계란의 피프로닐은 검출되지 않아 불법사용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에 살포했던 피프로닐에 산란계가 노출돼 대사산물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검사항목을 확대하면서 피프로닐과 이미다클로프리드 2종에 대해서도 대사산물 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한 바 있다. 계란의 피프로닐과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은 잔류허용 기준이 0.02mg/kg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농가에서 보관되고 있거나 유통 중인 계란은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하고 있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산란계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과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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