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속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1/16 [08:54]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속도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1/16 [08:54]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지식재산권 소송 및 분쟁 비용을 지원하는 '특허공제' 제도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의 해외 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초기 운영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허청장이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에 중소기업계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소송 및 분쟁 비용은 증가하는데 비해 중소기업들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 EU 등 해외소송의 경우 중소기업이 패소할 경우 폐업에 이를 정도로 비용의 부담이 매우 컸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에 따르면 특허경영 시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 절반가량(47%)이 '특허 관련 제반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지식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서는 특허공제 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2015년 10월 개최된 특허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특허분쟁에 거의 무방비 상태라며 협동조합 중심의 특허풀 활성화, 협동조합 중심의 업종별 특허동향 정보 제공, 중소기업 특허 제반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 IP금융 확대방안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중기중앙회와 특허청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특허공제 도입 등에 상호 협력키로 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런 중소기업계의 움직임에 김기선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내외 특허분쟁 및 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재무적 위험 분산·완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허공제제도는 공제가입자가 매월 납입하는 공제부금은 복리로 적립되며 가입자는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시 관련 비용을 미리 대여 받아 5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 비용 대여 이외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가입자가 지식재산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특허공제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미래에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 리스크에 대비가 가능하다"면서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특허청과 함께 시행령 개정, 상품개발 및 설계 추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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