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완주군 의원뿐이겠는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7/12/11 [15:42]

채용비리, 완주군 의원뿐이겠는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7/12/11 [15:42]

아들 채용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 완주군의원이 부의장직 공식 사퇴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찰이 이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인 지 하루 만이다.

이 의원은 2015년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아들이 선발되도록 완주군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완주군은 운전면허 정지 상태인 이 의원 아들이 환경미화원에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공고에서‘운전면허 1종 이상 소지자’항목을 제외해 특혜 의혹을 받아왔다.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의‘복마전’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마당이다. 정부는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등의 채용비리가 확인되자‘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모든 기관의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채용비리 유형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기관장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나 면접에 들어가는 위원을 내부 직원만으로 꾸리거나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한 기관장은 당초 면접위원이 아니었던 직원을 임의로 면접장에 들여보내 면접 대상자 두 명 중 특정인에게만 계속 질문하도록 했다.

우대사항 가점 등 점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채용 절차 중 전형별 배점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운용한 사례도 있었다. 모 기관은 특정 집단 응시자들을 면접에 올리라는 기관장의 지시를 받고 고득점이 예상되는 다른 응시자의 점수를 모두 깎아버렸다.

다른 모 기관에서는 지역 유력 인사의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다른 가점 대상자에게 일부러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했다. 특정인을 뽑기 위해 전형별 합격자 배수를 임의로 바꾼 기관도 상당수였다.

점수를 조작하거나, 모집공고 기준을 어겨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례도 적발됐다. 서류 합격자를 늘려 특정인을 채용하고, 무자격자를 특별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는 행위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 채용 비리 관련자는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중징계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공기관 인력 채용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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