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사업 본격화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1/08 [10:12]

쌀 생산조정제사업 본격화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1/08 [10:12]

ha당 평균 340만원 지급..다음달 28일까지 신청해야
  올해와 내년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쌀 생산조정제사업이 본격화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18년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쌀 생산조정제란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적용 면적은 총 5만ha에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단수를 가정할 경우 26만톤가량이 생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쌀 생산량의 약 6%가량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또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10만ha(누계치)에 대한 추가 생산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2018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최소 1000㎡이상)할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법인, 20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20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을 유지하면서 신규면적 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는 2017년 타작물 전환면적에 대해서는 50%만 인정한다.
  재배대상 품목에서 무.배추.고추.대파.인삼 등의  품목은 제외되며, 이외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은 가능하다.
  또 조사료의 경우 사료용벼.옥수수.수단그라스 등을, 또 풋거름 작물로는 풋베기콩.헤어리베치.세스바니아.네마장황.수단그라스.옥수수.수수.트리티케일.호밀.해바라기.코스모스.유채.메밀 등을 2개 작물이상 혼합재배(혼파) 하는 경우만 인정된다.
  지원금액은 품목에 따라 차등지급 되며, 조사료는 ha당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 두류는 280만원이 지급된다.
  사업계획면적은 조사료 1만5000ha, 일반.풋거름이 2만ha, 두류 1만5000ha 등으로 총 5만ha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면서 "관련 예산은 9월 중에 시.도, 시.군에 배정하고, 최종 11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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