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에서 최초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간 연간 급여의 19%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교사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 동안 받는 강의, 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된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를 발간했고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영어전용)를 제공하고 있다./안재용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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