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식 도의원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 도 노력 촉구”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1/10 [18:30]

장명식 도의원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 도 노력 촉구”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1/10 [18:30]


전북도의회 장명식의원(고창2)은 10일 제349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고창군과 영광군 경계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불합리한 ‘지방세법’개정을 위해 도에서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 제144조는 원자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에서만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처럼 위험반경이 넓고, 고창과 부안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에서도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북도에서도 주장해야 한다는 것.

장 의원은 “영광원자력발전소로 인해 고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도 연간 600억원의 지방세는 모두 전남도와 영광군이 독점하고 있다”면서 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지방세법을 지적했다.

그는 “온배수 피해보상금은 고창군이 영광군보다 3배 많게 받았지만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경제적 이득 즉, 지방세는 모두 영광군이 독점하고 있다”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이어 “지난 80년대 고창 주민들은 국가 주요 산업시설에 필요하다는 말에 관내 토지 50만평을 내줬지만, 지방세 등 보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또한 지방세가 전혀 없어 비상계획구역 지정은 허울일 뿐”이라며 지방세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장명식의원은“도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수차례 정책협의를 가졌음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없어 참으로 서운하고,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한편 장명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고창주민 6,2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 진선미 의원께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29일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2시간의 1인시위와 함께 국회 김병관 의원를 비롯해 이수혁 의원, 안규백 의원, 유성엽 교문위원장, 백재현 예결위원장 등을 만났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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