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건축 조합원 피해 예방 나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1/15 [19:15]

전주시, 재건축 조합원 피해 예방 나서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1/15 [19:15]


전주시가 지역주택조합이 임의로 정한 건축계획으로 발생하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15일 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이 확정되기 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토지를 확보하거나 건축규모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다수 업무 대행사가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 추진 시 발생했던 모든 부담을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요자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꼼꼼히 챙겨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통해 건축계획을 결정 한 후 조합원을 모집토록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제도가 개선되면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건설할 때 임의적 건축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상의 진행에 따라 세대수 및 규모 축소 등 건축계획 변경 소지를 없애고 토지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무산되는 등 사업계획의 불확실성과 낮은 실현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일반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담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성으로부터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해당권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조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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