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할 때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한번만 가면 된다. 전주시는 2017년 2개월간 시범운영했던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간 거주자가 주소정정 신청 시 직접 도로명주소 부서와 동 주민센터를 총 3회 방문해야 했던 것을 동 주민센터 한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않아 택배와 우편물 분실 등 생활 불편을 겪어온 원룸 등 다가구주택 입주민들을 위해 2013년부터 부여하는 법정주소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작년 시범적으로 운영한 상세주소 원스톱 처리서비스를 통해 주소정정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본격적으로 원스톱 처리서비스를 시행해 시민들의 주소 사용에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형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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