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에 가입하는 농민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이 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용하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한테 권리가 승계되고, 배우자마저 사망하면 자식에게 넘어간다. 다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연금 총액과 이자를 합쳐 상환해야 한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2011년 농지연금 제도가 도입된 뒤 작년까지 도내에서는 995명이 농지연금에 가입해 매달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도내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이다. 농지연금 제도가 첫 시행된 2011년에는 95명이 가입했지만 2012년 144명, 2013년 104명, 2014년 126명, 2015년 129명, 2016년 1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231명이 농지연금에 가입했다. 이들은 최소 10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대 농지를 내놓고 한달 10만원-3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도내 농민의 1인당 평균 담보가액은 2억원이며 평균 연금 수령액은 60만원이다. 연금 평균 수령액이 낮은 원인은 상대적으로 도내 농지의 가격이 낮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연금은 평생동안 나눠 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만 받는 '기간형' 등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도내 가입자의 53%는 기간형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형으로 연금 방식을 택한 것은 종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농민들이 기대수명이 늘어났으나 노후 준비는 부족한 상황에서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4년째 해마다 가입자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40억원의 농지연금 사업비를 확보해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 가입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농촌 노인들이 빈곤하게 지내면서도 땅을 자식에게 상속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중도해지 때 발생하는 상환금 부담도 가입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연리 4%이던 상환금 이자를 2%로 낮추고, 가입 연령 기준도 완화(부부 모두 만 65세→가입자만 만 65세)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농가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반영해 목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과 가입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더 많은 월 지급액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농지연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가입자가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비할 수 있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연금 수령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되, 연금 지급 기간 종료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상품으로 일반 기간형 연금 상품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담보권이 설정된 농지도 채권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이면 잔여 농지가액에 대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안재용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경제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