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적극 홍보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1/23 [15:33]

순창군,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적극 홍보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1/23 [15:33]




순창군이 지난 22일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하지 않은 군민 5,424명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이 주어져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군도 세금징수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효과가 있다.
 
군은 그 동안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하겠다고 신청한 3,360명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으나 이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안내문 발송을 진행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연납신청을 했는데도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아직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31일까지 고지서를 교부 받아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ATM기, 가상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납부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면서 “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계속 홍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장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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