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홍보 박차

2월 전격 시행

신익희 기자 | 기사입력 2018/01/23 [18:23]

고창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홍보 박차

2월 전격 시행

신익희 기자 | 입력 : 2018/01/23 [18:23]


고창군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앞두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2월부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른 1,000원, 학생·어린이 500원으로 고창 관내 어디든 거리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요금제를 전격 시행한다.

박우정 군수는 그간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르신과 학생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교통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고 이에 따라 군은 농어촌 버스요금 단일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군은 고창군 농어촌버스 회사인 ㈜대한고속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시책사업인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의 성공적 추진과 공조체계를 협의했다.

단일요금제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400원에 km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4,550원(상하면 섬포마을)까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이 같은 구간 요금제가 폐지되면서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군은 요금단일화 시행에 따른 사업비 9억7,000여만원을 군비로 추가 확보, 사업자측과의 협의를 통해 운영관리에 따른 보전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군은 단일요금제 시행을 앞두고 각 읍면 터미널과 이장회의, 경로당 등을 찾아 요금제 변경에 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군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운행을 확대하고 버스가 가지 못하는 오지마을의 마을 택시 운행, 통학여건이 열악한 중·고등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돕는 통학택시를 운영해왔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군정 추진에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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