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개종교육의 만행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1/24 [09:13]

강제 개종교육의 만행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1/24 [09:13]



대한민국 헌법 20조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필자는 뉴스 검색을 통해서 강제개종교육이라는 만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부모의 손에 의해 친 딸이 살해되는 사건을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고 너무도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글을 쓰게 된다.

 

전북지역에서 친부와 내연녀에 의해 살해된 ‘고준희 양’의 사건이 아직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27세의 청년 ‘구00 씨’가 전남 화순지역 펜션에서 친부모의 손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또 패륜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며, 이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이 종종 있어왔지만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 이제는 더 이상 있어서도 안 되고 헌법을 떠나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막아야할 일이다.

 

우리 사회는 Moral Hazard(도덕적 해이)로 한동안 몸살을 앓고 지역적 이기주의 가 팽팽했던 시절을 지냈다.

이제는 혐오시설이나 인체에 무해한 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고 안정장치를 보강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성숙한 사회는 투명하고 안전장치가 확실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기사에 의하면 살해된 요인이 종교적인 갈등이라고 한다.

어떤 종교를 신봉하든지 선택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할 것이고, 종교의 선택권이 자기의사의 결정권일진대 어찌 개종의 대상이 되고 어찌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분명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현직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접했고, 그 결과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 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하고 또한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임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연설문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종교적 선택권으로부터 젊은 청년이 부모의 손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을 우리사회가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안타까운 것은 종교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야 될 터인데 오늘날 종교계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구 씨는 지난해에도 가족으로부터 강제개종교육으로 감금된 사실과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탄원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인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은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것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부디 모든 국민이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약속하신 대통령님 강제개종교육을 인해 더 이상 희생되는 젊은 청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살펴보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선도위원-반홍곤-증명사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0pixel, 세로 431pixel/반홍곤 <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선도위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