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코앞인데 빈 주머니, 임금체불 근로자 한숨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2/13 [09:19]

설 코앞인데 빈 주머니, 임금체불 근로자 한숨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2/13 [09:19]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근로자는 총 1만1,241명(437억5,2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지청별로 보면 전주지청(전주·완주·정읍·남원·임실·순창·무주·진안·장수)이 5,722명(20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산지청(군산·고창·부안) 3,064명(150억800만원), 익산지청(익산·김제) 2,455명(78억7,800만원)이었다.
여기에 신고도 못한 '숨은 체불액'을 더하면 그 규모는 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60대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손모씨(62)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 3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9,000여만원을 체불했다.
 
그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20억원의 기성금을 수령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서울과 경기, 강원 등에서 1억8,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 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손씨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체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잠적하다 지난달 17일 체포됐다.
이처럼 임금체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제재 사유를 재산 은닉이나 도주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체불을 하더라도 대부분 징역형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만다.
또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합의가 되지 않아도 손해볼 것은 없다.
체불액 청산보다 처벌을 받는 게 금전적으로 이익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오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고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해 융자 한도와 금리를 조정,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영상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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