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 간 판결 논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2/27 [16:10]

전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 간 판결 논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2/27 [16:10]

최근 전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 간 행정소송 판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은 최근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인 모 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전주시 관계자는“이번 소송의 취지는 향후 있을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진행 된 것인데, 법원은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항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1심 판결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점, 법원이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선 결과 발전을 위한 증기터빈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원고 승소 판결 이유로 들었다. 건설 중인 시설을 발전 시설이 아닌 단순환 자원순환 시설로 판단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 SRF를 이용한 발전 사업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았다. 이후 업체는 지난해 7월 전주시에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 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업체는“시가 주민 민원에 떠밀려 발전 설비가 설치되지도 않았는데도 연소동과 여과집진기동의 공사 중지와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으며 비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를 놓고 법원이 지나치게 법리적으로만 판단해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주민 피해 등 공익을 무시했다는 의견도 있다.

전주시는 소송에서 공사 중인 이 시설들이 사실상 발전 시설로 보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인근 주민과 만성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낸 피고 보조 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건축 허가를 내준 덕진구는 신청과 다른 구조로 된 부분을 감안해 건축 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전주시는 1심에서 패소하면서 소송 준비에 미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심에서는 법원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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