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기준 고시 개정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3/07 [17:12]

정부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기준 고시 개정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3/07 [17:12]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위기에 놓인 군산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이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바 있고 송하진 지사의 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 이행 촉구를 위한 관계부처 방문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이에 도는 고시 개정으로 위기지역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 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고용노동부, 군산시와 함께 신청 관련 세부사항을 협의한 후 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신청하고 고용부 실사 및 심의과정을 거쳐 3월말에는 최종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정을 위한 대응반을 구성하고 지역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3월중 지정 신청하고 4월초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내용으로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사업주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역 일자리사업 추가 지원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재정지원은 물론 연구개발, 사업화 활동 지원, 신산업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지원으로 지역산업 육성과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당초 지정기준이 고용·산업위기상황 발생 이후에 지정될 수 있는 요건으로써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군산지역이 기존 지정요건에 미달된 상황에서도 사전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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