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전북에도 거대한 변혁이 시작됐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3/08 [15:35]

미투, 전북에도 거대한 변혁이 시작됐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3/08 [15:35]

전북에도 미투 운동의 쓰나미가 거세게 몰려오고 있다. 특히 연극계의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극단 문화영토 판 소속 단원이었던 A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5년 전 극단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사건 이후 극단을 나왔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자라는 낙인이었다고 한다. 극단은 연극협회에 대표의 제명을 요청하고 극단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성추행 논란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을 시도한 모 대학 어느 교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4년 전에도 학교 측에 이를 알렸지만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대학 관계자는 당시 구체적인 증언이 없었고 학교의 조사권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래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대학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쉽다.

노벨상 단골 후보로 올랐던 고은 시인은 성 추문으로 나락에 떨어졌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혔던 안희정 충남지사마저 사실상 정치인생을 마감했다. 비서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미투 운동은 새로운 분수령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당초 서지현 검사의‘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폭로로 본격화한 미투는 문화예술계로 확산되었다. 이제 그 파장은 정·관계 등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실제로 미투(Me too) 운동은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투 운동으로 가해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성범죄는 친고죄인데다 소멸시효 또한 너무 짧기 때문이다. 당장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친고죄 폐지 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실제 처벌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는 지난 2013년 6월 폐지됐다.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2013년 6월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규정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범죄를 단순히 폭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성범죄 공소시효를 늘리고 소멸시효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미 거대한 변혁은 시작됐다. 더 이상 성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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