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고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3/08 [17:20]

도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고발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3/08 [17:20]


전북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인 일반인 B씨를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장수군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목적으로 일반인 B씨와 상호 공모해 B씨로 하여금 A씨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구민 1만736명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고 공모자인 B씨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고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조직적 비방·흑색선전 등의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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