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학술용역 보고서 논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3/18 [18:47]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학술용역 보고서 논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3/18 [18:47]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학술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인터넷을 무더기로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모 의원은 지난 2016년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수행한 전라북도 문화 자원 이야기 소재 발굴 용역이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도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은 용역 내용을 직접 확인했으며 "도용의 범위와 정도로 볼 때 문헌 조사나 현장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일제 강점기 및 한국전쟁 기간 중 있었던 두승산 폐광에 얽힌 스토리텔링은 중학교 교사가 쓴 글을 도용해 보고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 배치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또 원문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을 과업 지시서에 명기했지만 결과물에는 출처가 없었고 재단이 보완을 요청하자 요식 행위로 출처만 표기해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도 전북의 문화콘텐츠 100 발굴 및 제작 용역을 이미 발주해 놓고 8개월이 지나 유사한 용역을 또다시 발주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연구 용역이 비윤리적으로 진행되고 유사한 용역이 남발됐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기관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용역 보고서는 스토리텔링 수집이 목적이지 창작은 아니라 표절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헌 조사와 인터뷰, 현장 조사도 거쳤다면서 도용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지적 재산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료나 음원, 또는 원고를 훔쳐 사용하는 것은 도덕성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청와대는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때 7대 비리, 12개 항목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에 논문 표절 등 지적 재산에 대한 제재가 들어 있다.

남이 고생해서 만든 결과물 즉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이다. 이번 일에 앞서 전북연구원이 2010년 발간한‘전라북도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 보고서’도 표절 의혹이 있었다. 이번에 다시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학술 용역 보고서가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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