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군수의 인사권 남용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3/21 [16:48]

어느 군수의 인사권 남용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3/21 [16:48]

전북 도내 어느 지자체장의 적절치 못한 인사가 논란을 일으키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최근 도내 모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해당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행정직 공무원인 모 과장을 해당 지역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제는 부당한 인사 개입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군수는 해당 지역 사람이 많이 채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이었다며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 그러나 군수는 인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건소장에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 사무관을 임용하면 지방보건법에 위배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9월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감사원은 군수가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권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령을 넘어서는 일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다만 금전이 오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는 그 자체가 만사이다. 인사권의 행사에는 반드시 집행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전문직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그리고 직렬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인가. 벌금 300만 원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직권남용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군수는 좀 더 신중한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인사권은 자치 단체장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직렬을 무시한 군수의 인사는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기준과 원칙 없는 인사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잘못이 있을 때는 의회가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마땅하다. 있으나 마나 한 군의회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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