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측근 비리를 척결하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3/21 [16:49]

지자체장의 측근 비리를 척결하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3/21 [16:49]

지자체장들의 측근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수많은 지자체장들에게는 항상 제2의 최순실 게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 비리에 이어 단체장 측근 비리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단체장을 둘러싼 측근들의 권력이 무소불위(無所不爲)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수많은 지자체장 측근들의 비리가 심각하다. 각종 이권을 챙기는 등 최순실 게이트 판박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자체장의 측근이자 비선 실세들이다. 일부 단체장 측근들의 경우 단체장의 복심으로 통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비선 실세로 지방 행정에 개입하고 있다.

측근들의 비리 문제는 지자체장 당선인들의 취임 행사 초대장에서부터 드러난다. 취임 행사 때부터 선거의 공신(功臣)들을 대거 초대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100% 측근 정치와 청탁 정치의 신호탄이다. 자자체장들은 취임 때부터 측근들의 전횡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에는 모두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 측근들에게 끌려 다녀서는 절대로 불행을 막을 수 없다. 측근 정치와 청탁 정치 그리고 패거리 정치는 지자체장을 망치는 주범이다. 이들의 전횡은 결국 지자체장을 나락으로 추락시키게 된다.

측근들은 관내 수의계약을 독식하는 등 다양한 비리를 저지른다. 파헤칠수록 마치 고구마 넝쿨 같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그러나 누구하나 제재하지 못한다.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자자체장들은 측근들을 로비 창구로 활용해 이권 등에 스스로 함께 개입한다.

법망에 걸려도 교묘하게‘꼬리 자르기’를 한다. 인사 청탁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네받는다. 하도급을 강요한 혐의로 법망에 걸리기도 한다. 전문성과 상관없는 '낙하산 인사'도 많다. 공기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추진된 사업도 청탁성 뇌물로 얼룩지고 있다.

지자체장 당선에 나섰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일등공신이라고 말한다. 결국 지자체장들에게는 수많은 청탁들이 밀려들기 십상이다. 물론 특별한 인과관계에 있어 외면하기가 난감한 청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잘 해결해야 한다. 때론 매정한 일면도 보여야 한다. 그래야 훗날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다.


부패한 측근들이 벌이는 유무형의 청탁과 압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자체장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대금의 15%는 자기의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감시를 받거나 제재(制裁)를 받지 않는다. 관급공사의 수의계약은 경쟁 계약에 의하지 않는다.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다.

특정인이나 특정업체에게 과도하게 쏠림을 방지해야 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책무이다. 관급공사 수주 쏠림을 막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절차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부정한 개입 여부가 있었다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 당시 발언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당시 박후보는 "역대 정권마다 반복된 권력형 비리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국민들이 살맛 안 나게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적으로도 망신'이라면서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당선된 뒤 측근·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지고 대통령직 즉각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툭하면 사퇴한다고 하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모두 말잔치로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다. 실망스런 대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벌써부터 후보자 측근 비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비서실장이 아파트 건설에 특정 레미콘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후보자 친인척이 아파트 건설 현장 인허가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당사자들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적폐형 비리다. 수사가 엄정하고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층 인사들은 먼저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측근 비리가 나오면 재임 중이라도 사퇴해야 마땅하다. 측근 비리는 아무리 많은 공적이 있어도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 지자체장들은 청탁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은 반드시 공정한 입찰을 통해 시행해야 한다. 친인척 등 측근들에게 특정한 사업을 몰아주는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정부의 지자체 감사권 강화가 필수다. 특정인이 정부 보조 사업을 독식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부패지수를 낮출 수 있다. 단체장 측근 비리의 고리를 끊으려면 무엇보다 공정한 인사와 상시 감시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

일부 측근들은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한다. 잘못된 인사는 비리를 낳기 마련이다. 인사 청탁을 하는 직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단체장 중심의 '우리끼리' 나눠 먹기식 인사는 조직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다. 그들만의 '패거리 문화'가 형성되면서 소외된 공무원들은 사기 저하는 물론 일 할 맛을 잃게 된다.

단체장 측근 비리는 궁극적으로 자치단체 이미지 실추와 함께 정상적인 조직을 해친다. 부패한 지자체장 측근들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가로막는다. 단체장은 먼저 몸가짐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단체장 측근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강하고 단호한 처벌이 절대적이다. 일벌백계만이 그 해법이다. 측근 정치와 청탁 정치를 단호히 배격하는 원칙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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