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먹은 공무원 또 덜미

전북대중일보 | 기사입력 2009/06/26 [07:40]

혈세먹은 공무원 또 덜미

전북대중일보 | 입력 : 2009/06/26 [07:40]

전북경찰청, 시스템 헛점 노린 사회복지 담당 4명 검거

 

복지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검거됐다.


이들은 친인척을 수급자로 허위등록해 복지급여를 받아내거나, 정당한 수급자에게 가야할 급여 가로채기, 복지시설 관리인이 수급자의 급여를 횡령하는 등 보조금 횡령에 거침이 없었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4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 등 복지보조금을 횡령한 부안군 지방사회복지 공무원 김모씨(46) 등 3명과 정읍시청 공무원 홍모씨(53) 등 모두 4명을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면사무소 근무 당시인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3년간에 걸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를 부풀리거나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김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자활복지기금 1700만 원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회복지 공무원 전모씨(46)도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자활수업 근무상황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 2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와 함께 또다른 김모씨(44) 역시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년간 면사무소 근무시 장애수당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관리하는 수급자 생계급여 통장에서 8회에 걸쳐 496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정읍시청 공무원 홍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사무소 와 주민생활 지원과에서 생성된 복지급여 차액을 자신과 인척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874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횡령 기간 동안 복지보조금 지급에 있어 매월 생성된 지급자료를 인터넷뱅킹으로 지급시 수급자 성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아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했다.

또 한 개의 계좌로 수 회 지급될 수 있는 점, 시스템에 가상의 수급자를 입력하거나, 금액을 부풀릴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등 시스템의 보완 및 감시체계의 허술한 점을 노렸다.


이밖에도 수급자 생계비가 차명계좌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 담당공무원의 보조금 횡령에는 수많은 문제점이 아직도 비일비재 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보조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선장과 지급을 사실상 한 사람이 했던 것.


이에대해 전북도는 사회복지 보조금 대상자 선정에서 지급까지 현행6단계에서 8단계로 강화하고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돈을 찾아가는 사례를 막기위해 복지보조금을 받는 수급자와 계좌명의가 실제 일치해야 지급되도록 했다.


하지만 가상으로 수급자를 만들어 보조금을 빼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가능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형식적인 보완책 마련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의료복지시설에서도 같은 사례가 적발됐다.

남원지역 G정신병원 행정실장이 2000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9년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기초수급자들 몰래 4억5,000만원을 가로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석하기자/heyo4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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