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모 중학교의 입시부정 논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4/02 [15:36]

김제 모 중학교의 입시부정 논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4/02 [15:36]

입시부정 의혹 논란으로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파면을 요구받은 사립학교 교장이 퇴직 후 학교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제의 어느 중·고등학교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전임 교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해당 교장은 전임 이사장의 여동생으로 지난해 초까지 이 학교 교장을 지낸 바 있다. 그는 2005년 중·고교 교장을 맡고 약 11년을 재직했다. 해당 교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말 알려진 해당 중·고교 입시부정 사건 때문이다.

교육시민단체인 교육연대 등은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 걸쳐 이 학교 입시전형 과정에서 관리자들의 겁박으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바뀌는 입시부정이 일어났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합격자가 바뀌는 회의에 참여한 교사 등에 따르면 교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일부 합격자를 다른 불합격자와 바꾸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당시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일부 세력이) 마치 학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합격자를 바꾼 것처럼 호도했다"면서 "입학전형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과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을 강요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논란이 되자 전북교육청도 감사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이번에 이사장으로 선임된 교장에 대해 합격자 순위 변경과 점수 조작 행위가 인정된다며 파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파면을 요구한 시점이 교장의 퇴직을 앞둔 시점이었다.

그리고 학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파면은 이뤄지지 않고 교장은 퇴직했다. 당시 논란은 입시부정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교장은 전임 이사장이 교사들에게 부당한 사직을 강요할 당시 묵인하거나 동조한 점과 교사들에게 반성문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등이 감사에서 지적됐다.

사립학교법 때문에 교육청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검찰의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섣불리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를 지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청 스스로 그 지도 권한을 제대로 사용해야 할 때이다. 전북교육청의 책임 있는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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