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가위박물관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4/08 [13:10]

진안 가위박물관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4/08 [13:10]

전북 진안의 가위박물관에 대한 전라북도의 감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진안군은 위탁 해지 철회 입장에 변함이 없다. 지난 3월 13일부터 다시 전 관장이 가위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3개월 전 통보 및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소견서가 가위박물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진안군은 위·수탁협약 해지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서가 강압에 의한 제출이라고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는 자문을 받아 해지 철회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 의문이 제기된다. 적격 심사위가 해지 철회를 할 권한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진안군이 법률 자문을 받으며 위탁 해지가 적법하다는 내용을 빼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부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진안군은 가위박물관이 설립 및 운영 관련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민간 위탁을 해지하고 직영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군은 2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달 23일 위탁 해지를 전격 철회했다. 결국 가위박물관은 기존 수탁자에 의해 재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문제는 지난달 23일 열린‘가위박물관 민간 위탁 적격 심사위원회’가 다룬 사안의 적절성 여부다.

이날 적격 심사위에선‘(위탁) 해지의 철회 여부’와‘박물관장 인건비 회수 여부’등 2개 의안을 모두 가결됐다. 이중‘위탁 해지 철회’와 관련, 적격 심사위가 위탁업체 선정 시‘적격성’을 심사할 권한과 함께‘해지 철회’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진안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7조 제1항)에는“민간 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진안군 민간 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돼 있다. 조례에는 적격 심사위의 역할 등에 대해 위탁 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로 명시돼 있지만‘해지 철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위탁 해지 철회 여부를 다루기 위해 꾸려진 적격 심사위 자체가 부적격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위탁 해지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감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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